정비사업 방식별 요건 검토
구역 현황을 입력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 모아타운 추진 요건 충족 가능성을 1차 판정합니다. 최종 확정은 관할 자치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역 경계 지도 그리기 (자동 면적계산)
무료 지도(OpenStreetMap) 위에 구역 경계를 직접 그리면 면적을 자동 계산해 아래 가로주택정비/모아타운 면적란에 반영합니다. 지적경계·용도지역 등 정밀 필지 정보가 필요하면 별도 지적도(토지이음 등)로 최종 확인하세요.
지도를 확대(줌인)한 뒤 경계를 따라 클릭해 꼭짓점을 순서대로 찍으세요. 3점을 찍으면 반투명 도형으로 바로 미리보여지고 면적도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찍힌 점(번호가 매겨진 원)은 드래그로 위치를 정밀 보정할 수 있고, "마지막 점 취소"로 직전 클릭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기 완료"를 누르면 클릭으로 점을 더 찍지 않는 상태가 되며, 이후에도 점 드래그 보정은 계속 가능합니다.
구역 내 기존 건축물 현황 — 위 지도에서 구역을 그리면 자동 조회(베타)로 건축물대장(VWorld+국토교통부 건축HUB) 기반 추정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동 조회는 표본점 기반 추정이므로 최종 확정 전 반드시 직접 검증하고, 필요하면 아래 칸을 수동으로 수정하세요.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비율) 산정 방식 안내
· 판정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상 "노후·불량건축물"은 ①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②건축법령상 경과연수 기준(철근콘크리트·철골조 등 내구성 구조는 준공 후 30년, 그 외 구조는 20년 — 서울시 조례로 정비구역 유형별 단축 가능)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비율 산정: 실무상 전체 동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 동수의 비율(동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주택정비는 2/3(66.7%) 이상, 모아타운은 50% 이상이 기준입니다(자치구별 조례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은 관할 자치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속건물(창고·화장실 등 주된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통상 동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아래 계산에서는 참고용으로만 표시하고 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자치구 심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 조회 방식: 그려진 구역 경계 내부에 표본점(꼭짓점·변 중간점·내부 격자점)을 생성해 VWorld로 각 지점의 지번을 역지오코딩한 뒤, 고유 지번(필지)마다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조회해 집계합니다. 좁고 긴 필지 등은 표본점이 비껴가 누락될 수 있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판정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상 "노후·불량건축물"은 ①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②건축법령상 경과연수 기준(철근콘크리트·철골조 등 내구성 구조는 준공 후 30년, 그 외 구조는 20년 — 서울시 조례로 정비구역 유형별 단축 가능)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비율 산정: 실무상 전체 동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 동수의 비율(동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주택정비는 2/3(66.7%) 이상, 모아타운은 50% 이상이 기준입니다(자치구별 조례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은 관할 자치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속건물(창고·화장실 등 주된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통상 동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아래 계산에서는 참고용으로만 표시하고 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자치구 심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 조회 방식: 그려진 구역 경계 내부에 표본점(꼭짓점·변 중간점·내부 격자점)을 생성해 VWorld로 각 지점의 지번을 역지오코딩한 뒤, 고유 지번(필지)마다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를 조회해 집계합니다. 좁고 긴 필지 등은 표본점이 비껴가 누락될 수 있어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전체 동수(단독+공동): 0동
노후·불량 비율: 0.0%
가로주택정비사업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2026-07 확인 기준)
폭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음
폭 4m 초과 도시계획도로가 구역을 통과함 (해당 시 요건 미충족)
모아타운 (서울시 관리계획구역)
근거: 서울도시공간포털 모아타운 개요 (2026-07 확인 기준) · 서울시 자체 정책으로 법령상 명칭 아님
※ 본 판정 결과는 사업 착수 전 1차 스크리닝 참고 자료이며, 실제 정비계획 수립 시 관할 자치구 도시계획과 협의 및 정밀 조사(건축물 현황조사 등)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가로주택정비 · 서울도시공간포털 - 모아타운
출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가로주택정비 · 서울도시공간포털 -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지분석 계산기
회사 실무 수지표 양식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예시값(금호동3가 김구주택 모아타운)이 기본 입력되어 있으며, 항목을 수정하면 즉시 재계산됩니다. 자동계산 항목에는 자동 표시가 붙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상·지하 연면적, 사업기간은 아래 공사비·업무용역비의 자동계산 항목(자동)이 공통으로 참조합니다.
2. 수입
항목별 세대수(또는 평형)×단가를 입력하면 자동 합산됩니다. 단위: 천원
임대주택 매각비용 산정기준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의안 318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원문 대조 반영, 2026-07)
· 종상향(관리지역) 임대주택 — 법 제43조의5③: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024.7.31. 시행령 개정으로 표준건축비 고시 기준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아래 계산은 기본형건축비×80% + 토지비 미반영(기부채납)으로 반영했습니다.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80%라는 등식은 언론보도 기반 추정이므로 국토부 고시 원문 재확인을 권합니다.
·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법 제49조④·⑤: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시행령 위임. 종상향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80%가 적용되고, 여기에 감정평가 부속토지가격이 더해집니다(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반영).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 아님) 전용 세부조항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 가산율(발코니 확장비 등): 가산비는 건축비 가산항목(구조·자재 등)과 토지비 가산항목(대지조성비·암반공사비·흙막이공사비·간선시설설치비 등)으로 나뉘고, 서울시는 실무적으로 인정항목을 제한된 비율(예: 1% 이내)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항목별 정밀 공식화가 어렵고 사업장별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세부항목까지 쪼개기보다 단일 가산율(%) 한 칸으로 열어두고 예시값(귀사 기존 수지표 실사용치 4.7%)을 넣었으니, 실제로는 인수기관 심사 결과에 맞춰 이 한 칸만 조정하세요.
· 기본형건축비 최신 단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9호(2026.7 개정,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0290)를 확인해 아래 예시 단가를 이 사업(최고 20층→16~25층 밴드)에 맞춰 갱신했습니다. 지하층건축비는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1,183,000원/㎡ 단일 단가입니다.
· 두 조문 모두 원문을 직접 대조했지만,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 환산과 공공임대주택 세부 시행령 조항은 최종 확정 전 재확인 바랍니다.
· 종상향(관리지역) 임대주택 — 법 제43조의5③: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024.7.31. 시행령 개정으로 표준건축비 고시 기준이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아래 계산은 기본형건축비×80% + 토지비 미반영(기부채납)으로 반영했습니다.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80%라는 등식은 언론보도 기반 추정이므로 국토부 고시 원문 재확인을 권합니다.
· 법적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법 제49조④·⑤: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시행령 위임. 종상향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80%가 적용되고, 여기에 감정평가 부속토지가격이 더해집니다(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반영).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 아님) 전용 세부조항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 가산율(발코니 확장비 등): 가산비는 건축비 가산항목(구조·자재 등)과 토지비 가산항목(대지조성비·암반공사비·흙막이공사비·간선시설설치비 등)으로 나뉘고, 서울시는 실무적으로 인정항목을 제한된 비율(예: 1% 이내)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항목별 정밀 공식화가 어렵고 사업장별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세부항목까지 쪼개기보다 단일 가산율(%) 한 칸으로 열어두고 예시값(귀사 기존 수지표 실사용치 4.7%)을 넣었으니, 실제로는 인수기관 심사 결과에 맞춰 이 한 칸만 조정하세요.
· 기본형건축비 최신 단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9호(2026.7 개정,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0290)를 확인해 아래 예시 단가를 이 사업(최고 20층→16~25층 밴드)에 맞춰 갱신했습니다. 지하층건축비는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1,183,000원/㎡ 단일 단가입니다.
· 두 조문 모두 원문을 직접 대조했지만,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80% 환산과 공공임대주택 세부 시행령 조항은 최종 확정 전 재확인 바랍니다.
| 층수 | 40~50㎡ | 50~60㎡ | 60~85㎡ | 85~105㎡ |
|---|---|---|---|---|
| 5층 이하 | 2,245 | 2,380 | 2,203 | 2,232 |
| 6~10층 | 2,403 | 2,546 | 2,358 | 2,388 |
| 11~15층 | 2,254 | 2,389 | 2,212 | 2,241 |
| 16~25층 | 2,280 | 2,416 | 2,237 | 2,266 |
| 26~30층 | 2,316 | 2,455 | 2,273 | 2,302 |
국토부 고시 제2026-369호 지상층건축비 (단위: 천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밴드 ·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 지하층건축비 1,183천원/㎡(공통), 위 표에 없는 층수·면적 구간은 원문 고시 참조.
| 분양수입금 합계 (아파트+임대+상가) | - | |
| 매출 부가세 (상가분 × %) | - | |
| 매출원가 (순수입) | - | |
3. 지출
대부분의 항목이 원 수지표 서식(단가×기준값)으로 자동계산됩니다. VE·철거·무상옵션·석면감리·문화재조사비 등 사업장마다 견적이 크게 달라지는 소수 1식성 항목만 직접입력으로 남겼습니다. 단위: 천원
| 지출 합계 | - | |
4. 종합 결과
수입 합계
-
지출 합계
-
조합원 개발이익
-
비례율
-
조합원분양가 합계
-
조합원 부담금 합계
-
조합원 세대수
-
세대당 평균 부담금
-
산식: 매출원가(순수입) − 지출합계 = 조합원 개발이익(= 조합원 권리가액 총액) |
비례율 = 조합원 개발이익 ÷ 종전자산 평가총액 |
조합원부담금 = 조합원분양가 합계 − 조합원 개발이익